남도일보 사설-한전KDN 중기 사업권 갈취 수사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4일 ‘제3자를 통한 공기업 한전KDN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및 기술도용과 사업권 갈취를 막아주길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인천 서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은 “한전KDN은 지난해 5월 당사를 먼저 찾아와 스마트시티에 들어갈 아이템을 찾는다”며 “당사가 2018년부터 연구개발 중이던 스마트펜스라는 아이템이 적격이라면서 공동개발하자고 접근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어 “한전KDN은 제한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형식을 거쳐야 한다”며 “입찰가격을 써 내라고 한 다음, 자신들의 협력업체에 낙찰시켜 당사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한전KDN의 소유로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전KDN 내부 사정을 모르는 점을 악용해 공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합법적 절차를 가장해 사업권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내부 협력업체와 공모해 사업권 갈취를 한 지능적이고 교묘한 사례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갑’으로 모셔야 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공동개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용하고 사업권을 갈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용하거나 사업권을 갈취하는 것은 약탈이나 다름없는 범죄행위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여러 방법으로 도용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수사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경영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규제법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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