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단속 강화
입후보 예정자 기부행위 등 중점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이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펼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4월7일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한 주요 사례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세트) 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세트)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제공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원) 제공 등이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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