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호티앤엘 사망사고…법 위반 117건 적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금호티앤엘/장봉현 기자
최근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금호티앤엘 사업장과 관련해 노동청이 특별 감독을 한 결과, 11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사고가 난 컨베이어의 경우 위험방지 장치가 없었고, 밀폐 공간 작업프로그램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호티앤엘 내 끼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감독은 2018년 이 회사 컨베이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유사한 중대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여수지청과 광주청 광역산업안전감독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조사에 나섰다.

노동청은 감독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11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위반사항이 중한 57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420여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등이 확인됐다.

이들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조치했다.

노동청은 이번 감독에는 노동자 대표가 현장 점검에 동행하는 등 감독 시작부터 마지막 강평까지 전 기간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금호티앤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돼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동료작업자와 관리 감독자 등을 조사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특히 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4분께 여수시 낙포동 여수산단 내 금호티앤엘에서 작업하던 A(32)씨가 석탄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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