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린이집 1천72곳, 내달 14일까지 휴원

광주시, 5인 이상 비인가 교육·합숙시설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관내 어린이집 1천72곳, 내달 14일까지 휴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합숙시설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오는 2월14일까지 광주지역 어린이집 1천72곳에 대해 긴급휴원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시장은 27일 코로나19브리핑에서 “제2, 제3의 IM 선교회 관련 시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종교시설과 관계없더라도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은 물론이고 인가·교육시설 여부를 떠나 5인 이상 합숙시설은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역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은 10곳이며 합숙 형태가 3곳, 비합숙 형태가 7곳이다.

이들 중 IM 선교회 관련 시설은 4곳(합숙 2곳·비합숙 2곳)이다.

시 방역 당국은 광주 TCS 국제학교를 비롯해 IM 선교회 관련 시설 4곳의 전수검사를 마쳤고, 나머지 6곳은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광주 지역에서는 전날부터 이날까지 IM 선교회 관련 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 재학생·교직원, 교인 등 1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방역 당국은 이들 시설 교사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고려해 광주 관내 어린이집 1천72곳에 대해 28일부터 2월 14일까지 휴원하도록 했다.

확진자가 나온 국제학교의 교사들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교사로도 참여하고 있어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휴원 기간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정상 출근해 긴급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학 차량 운행과 특별활동은 중단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사태는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장소와 시설을 발견하면 관할 구청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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