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적용…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광주 거리두기 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14일까지 적용…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집단감염·백신 초기 감염·개학 등 고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인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연휴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백신 접종 초기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점, 3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밤 10시 이후 유흥시설 운영 제한 등의 핵심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자율과 책임 방역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의 방역관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위반업소에 대해선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나 개인은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구상권 청구와 고발 등의 법적 조치도 내릴 방침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보험사 콜센터에 대해서도 고발 등의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김 부시장은 “5인 이상 사모임 금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손씻기와 주기적 환기, 불필요한 외출 안하기,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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