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문화중심도시 광주 경쟁력 확보 동력”

아특법 국회 통과…광주 각계 환영
“亞문화중심도시 광주 경쟁력 확보 동력”
 

국회 의사당. /남도일보 자료사진

광주 지역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광주 정·관계가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아특법 개정이 문화전당의 역할과 위상 강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광주시도 관심을 두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도 “아특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모아준 광주 시민과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여야 국회의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아시아문화전당사업은 국가 균형발전과 아시아 국가 간의 유대 협력, 교류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 허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와 정부는 향후 조직 구성과 문화콘텐츠 제공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다른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3월 국회로 넘겨졌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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