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유효기간 5년 연장

‘아특법’ 가결…문화전당 운영 정상화 기대
현행법 유효기간 5년 연장
문화원 직원→공무원 전환 삭제
고용승계 불안 ‘불씨’ 여전
한전공대·여순법 처리 무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전경.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 발판이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68표, 반대 65표, 기권 7표로 가결했다. 단, 국민의힘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아시아문화원 직원 채용은 국가공무원 채용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아시아문화재단 정원 내 고용만 승계하기로 수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은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골자이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와 아특법 효력기간의 5년 연장(2031년까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앞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2015년 박근혜 정부에 의해 법인화를 목표로 개정되면서 조직의 이원화로 인한 갈등, 콘텐츠 부실 등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당시 개정된 법은 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에 5년간 ‘부분위탁’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전부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관 5년밖에 안 된 신생기관을 법인에 넘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전당의 국가기관 지위 상실, 재정확보 곤란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더구나 그 시한이 지난해 말로 규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관련부처가 법인화 작업을 진행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제 남은 숙제는 전당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확보, 조직의 구축,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며 전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제적으로 각광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각계 염원 속에 아특법이 통과됐지만 숙제는 남아있다.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특례조항이 전면 삭제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승계 불안이 커지고 있다.

법안 내용 중 부칙의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채용 특례’ 조항의 경우는 공무원 선발 규정인 국가공무원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법사위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대신 새로 신설되는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현재 아시아문화원 기존 직원의 고용을 정원 내에서 승계하는 내용의 부칙은 존치돼 통과했다.

아시아문화원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등 25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재단 규모와 정원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 문화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돼 무더기 실업 사태도 우려된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 다른 현안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3월 국회로 넘겨졌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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