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골머리’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증가세, 도로 곳곳 방치돼 통행 불편도
규제강화 개정안 오는 4월 시행 “방치 킥보드 신속한 처리시급”

지난 2일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후문 인근 인도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다. /이승헌 수습기자 lsh@namdonews.com

“인도인지 전동킥보드 주차장인지 헷갈릴 지경이에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후문 한 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박준형(27)씨는 길거리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를 보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조선대 인근 길목 곳곳에서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었다. 이처럼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들 때문에 보행자들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기 일쑤였고, 일부 시민들은 결국 도로로 내려가 걷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연출됐다.

박씨는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인도를 벗어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이렇게 관리도 단속도 못할 바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은 아파트 단지 앞·인도·횡단보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도심 곳곳에서 이용된 전동킥보드들이 내팽개쳐져 애꿎은 시민들이 심각한 통행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발에 걸려 넘어져 큰 사고를 당할 우려도 크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고경애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광주 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는 2017년 3건, 2018년 15건, 2019년 18건, 지난해 38건 등 총 74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019년부터 사고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사고 및 민원이 급증하자 국회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안에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소지자만 전동킥보드 이용 허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주차 등 실제 생활불편에 따른 대책은 빠져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경애 광주 서구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동 킥보드 주차 지침과 기반 시설,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무단 주차하거나 방치된 킥보드의 신속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준 광주 내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는 4곳의 업체에서 2천100여대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환 기자·양준혁·이승헌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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