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통과로 亞문화원 노동자 해고 위기”

5일 5·18민주광장서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운수노조)가 아특법 통과로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에 나선다.

4일 운수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250명의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이 대량해고 상황에 처해있다”며 “민주당 이벙훈 의원은 고용승계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타 박물관의 사례를 비춰볼 때 고용승계는 누가봐도 안될 것이라는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용승계에 대한 약속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국회의원과 광주시, 시의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약속을 했었다”며 “아시아문화원 노동자들에게 아특법 개정안은 ‘정리해고법’이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5일 오전 11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승계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국회 통과된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으로서 공공적 기능을 추진하고 콘텐츠 유통 등 일부 수익적 사업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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