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가축 살처분 비용 국비지원 의무화 개정안 발의
 

김승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심각했던 지난 2010~2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천39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됐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AI로 107억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가 사용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살처분 비용부담까지 가중시키는 것은 문제”라며 “축산업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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