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수산단 조작으로 면제받은 배출부과금 징수 착수

최근 5년간 기본부과금 부과 방침 정해

환경부·재판 자료 등 통해 배출량 산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장봉현 기자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이 한해 83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 조작으로 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것과 관련해 전남도가 징수를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른바 푼돈이라고 할 수 있는 배출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조작을 통해 면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적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여수산단 내 배출조작 사업장 대부분이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면제 받음에 따라 관련 기업에 대한 부과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부과는 일단 여수국가산단 290여개 입주기업 전체가 대상이다. 황산화물과 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기본배출부과금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과 기간은 최근 5년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환경부와 협의 등을 통해 부과 규모와 대상 사업장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대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폭 넓은 조사를 하기로 했다.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TMS배출구는 실시간 전산으로 정확한 배출량이 산정되지만 나머지 배출구의 경우 배출구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됐는지 파악이 어렵다.

이에 따라 조작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공장가동률 등을 통해 배출량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있었던 지구환경공사에 측정 대행을 맡겼던 남해화학, 삼남석유화학, YNCC, 비를로카본코리아, 롯데케미칼 등 1심 판결 자료도 확보해 순차적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업은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기본배출 부과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TMS가 부착된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조작 소지가 거의 없지만 미부착 배출구 등은 측정업체와 짜고 그 수치를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도일보의 ‘법원판결로 본 여수산단 배출조작 비리백태’ 연속 보도와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배출부과금을 추가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본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30%를 초과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제도다. 30% 미만이면 부과금이 면제된다.

오염물질 배출을 총량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2회 부과하며,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금은 일종의 국세로 전남도가 징수 업무를 대행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산단 대기 자가 측정 조작 관련 다량배출사업장 13곳에 부과한 기본부과금은 2019년도에 한해에 그쳤다.

조작 사건이 터지기 이전인 2018년까지는 기본부과금이 전무했으나 2019년도에만 상반기 1천310만원, 하반기 1천58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여수산단 전체에 부과될 기본부과금은 1억원도 채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환경개선을 위해 배출부과금 부과는 강행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주민들이 공해로 고통 받고 있을 때 연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챙기는 기업들은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했다”며 “이들은 얼마 안 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관계기관을 속여 왔다는 점에서 철저한 행정집행을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도는 기본부과금과 별개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염화수소(HCl), 먼지 배출량 등을 산정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에 의한 시료채취 등을 해야 하는 만큼 부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배출부과금 논란은 측정치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케미칼 등의 1심 선고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전남도와 환경부의 안일한 환경관리 때문인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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