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화양 펜션 오폐수 무단방류 특별점검

성수기 폐수 무단방류로 해양오염 우려

처리설비 가동, 방류수 수질기준 등 점검

최근 여수지역에 들어선 한 숙박시설이 오폐수 배출구를 버젓이 바다로 빼내 사용하고 있다./여수시의회 제공
전남 여수 돌산·화양지구에 우후죽순 들어선 풀 빌라 등의 숙박시설들이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해 환경오염 위법행위가 심각하다는 지적(본지 2020년 12월 4일)과 관련해 여수시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여수시는 최근 관광개발지역인 돌산·화양지구의 숙박시설 등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돌산·화양지구에 등록된 오수처리시설은 1천100여개다.

여수시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4월 말까지 숙박시설과 카페 등 20㎥이상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규모 순으로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운영관리 실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토록 지도하고, 처리시설 미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돌산·화양지구 숙박시설의 하수처리 문제는 지난해 12월 여수시의회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송하진 의원은 제206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돌산과 화양면 일대 급격히 늘고 있는 숙박시설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시스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수 돌산읍과 화양면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50㎥ 미만은 35개소, 50㎥ 이상 200㎥ 미만은 14개소, 200㎥ 이상은 5곳이다.

문제는 돌산지구나 화양지구 등 도심 외곽의 숙박업소에서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이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에 들어선 상당수 숙박시설의 경우 자체 풀장을 갖추는 추세인데 관리 기관인 여수시에서는 풀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숙박업소는 인허가 당시 관광·숙박 시설로만 허가받고 차후 수영장을 설치해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풀장에 사용된 오수가 정화조를 통해 방류되고 있는데 정화용량을 초과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도 경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 단속에 적발된 숙박업체들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 19곳, 2019년 16곳, 지난해는 16곳에 그쳤다.

2018년 돌산 A리조트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2개 시설이 적발됐으나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리조트는 인근 하천에 다량의 오·폐수를 유출해 주민들이 극심한 악취 피해를 입었다.

B리조트는 수질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고 과태료 390만원을 물었다.

C리조트는 일일 100㎥의 처리용량을 초과했지만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는 것에 그쳤다.

지난해 여수 돌산 무술목에 들어선 한 커피숍은 수질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고작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오·폐수 배출구를 버젓이 바다나 하천으로 뽑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송 의원은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FDA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여수바다로 버젓이 버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여수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총체적인 오·폐수 발생량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지도 점검을 강화해 가막만 등 해양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다”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하고, 방류수 또한 시설규모에 따라 기간을 정해 수질 자가측정을 하는 등 소유자가 적정하게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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