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독자마당-‘전기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위한 법령정비가 필요하다

문영수(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문영수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개구리도 땅속에서 나온다는 경칩이 지나면서 건강과 취미활동을 위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기 자전거(일명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 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신고를 받은 전기 자전거로 도로교통법 상 배기량 125cc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2조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미만인 것으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제20호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를 말한다.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법 상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지난해 1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요건을 갖춘 일부 전기 자전거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됐다. 그렇지만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인도를 주행하거나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 등 운전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 자전거의 안전요건 위반 시 제재 방법으로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요건을 위반하여 전기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고 있으며,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금지와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음주운전 금지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교통사고발생 시 피해자의 치료와 원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인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전기 자전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기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의무보험 가입과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규제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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