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7년 구형

“주의 의무 소홀” 내달 15일 선고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일가족을 치어 사상케한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판과 관련 사고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공
검찰이 광주의 한 스쿨존에서 만 2살 아이를 숨지게 하고 일가족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정차하고,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유발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현장검증을 토대로 A씨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정차했다면, 피해자들의 모습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피해자 측에 평생 속죄하게 살겠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반대편 차로의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아이들이 내리는 모습을 주시하느라 오른쪽에서 진입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남매와 아이 어머니를 치었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여아가 숨지고 아이의 어머니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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