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민주당 전남도당·도의회 윤리특위 ‘뭐 하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여수1)이 수년간 부인 명의의 땅과 주변 국유지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21일 첫 재판을 받는다. 그런데도 민주당 전남도당에서는 사실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일반 평당원이 아닌 전남도의원의 불법 행위를 전남도당에서 파악하지 못한다니 어이가 없다.

이광일 전남도의원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국도 17호선 인접에 위치한 부인 명의의 땅을 개발하면서 인근 국유지까지 무단 점용하고, 당초 허가된 설계 높이를 초과해 불법 매립, 여수시와 익산국토관리청 순천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각각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여수경찰이 지난해 3월부터 수사에 나서 10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이런데도 민주당 전남도당은 사실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청원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만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불법 전남도의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전남도당에서 이에 대한 징계를 안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이광일 전남도의원에 대한 민주당 전남도당의 징계가 없어 전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열릴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전남도당에서 전남도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회 윤리특위는 열리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전남도의회의 자정기능은 고사하고 자기들끼리 봐주는 ‘제 식구 감싸기’의 극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불법을 저지른 이광일 전남도의원을 도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당원들의 비리척결은 공당으로서 도민의 공영과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 불법 도의원을 감싼다면 정의사회 실현에 희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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