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광주정신, 왜곡·폄훼 종지부 찍어야”
<5·18민주화운동 41주년 기념>
처벌법 제정에도 극우세력 활개
엄정한 법 적용으로 왜곡 막아야
기념재단, 왜곡사례 모니터링

지난해 12월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5·18 관련 단체 대표들이 5·18 관련 3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도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5·18 왜곡·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엄정한 처벌로 더이상 왜곡과 폄훼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극우세력들을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지칭하는 왜곡과 폄훼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 최근 경북 경주의 박훈탁 위덕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의 중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비하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대구의 일간지 매일신문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계엄군의 시민 폭행 사진을 차용한 만평을 게재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왜곡처벌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는 “처벌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SNS상에서 역사왜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역사왜곡·폄훼 행위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폄훼 실태를 모니터링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5·18재단 관계자는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과 폄훼가 끊이질 않아 지난 3월부터 용역 업체를 통해 유튜브와 댓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행 법에 따라 필요하면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5·18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조사개시 1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시행해 의미 있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민군 등 피해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계엄군의 기관총 및 조준 사격 정황이 계엄군을 비롯한 가해자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조사위 측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제3공수여단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옥상서 ‘M1 소총’에 조준경을 부착 시민 살상 ▲ 계엄군 M60 기관총 설치 사격에 대한 증언 등으로 알려졌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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