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보도방 업주 등 무더기 적발

코로나19 집단감염원 지목

최근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으로 꼽히는 유흥업소에 불법으로 접객원을 알선한 업주와 접객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은 지역 집단 감염원으로 꼽히는 유흥업소에서 접객원 등을 불법 알선한 무등록 직업 소개소(보도방) 6곳을 합동 풍속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보도방 업주 6명, 접객원 63명과 접객원을 고용한 유흥업소 업주 6명 등 총 75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남 순천 등 동부권 일대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겼으며, 무등록 직업 알선 행위를 하거나 이를 통해 불법 접객원으로 일한 혐의다.

전남경찰은 여죄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에 감염병관리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전남경찰은 여수·순천·광양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려진 만큼, 일선 경찰서 3곳과 합동 풍속수사팀을 꾸려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경찰은 이 밖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2일까지 벌인 합동 단속을 벌여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시설 업주·종사자 등 30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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