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투기 의혹 신안군의원 영장 신청
토지 임의 처분 못하도록 몰수 보전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전남 신안군의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지난 12일 신안군의회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지난 2019년 8월께 신안군 압해도의 임야 6필지를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상업지역으로의 전환이 예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출 등을 받아 총 24억5천만원에 땅을 매입했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무려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신안군청과 군의회,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 이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