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더 이상 침묵해선 안된다

<주미정 전남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흔들린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정이 사회의 근본이 되는 요소라 할 수 있는 만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또한 가볍게 넘겨서는 안된다.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냥 참고 넘기거나 조용히 덮어버릴 경우 가정폭력은 반복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 가정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에는 24시간 언제든지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으며, 긴급한 경우 112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경찰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상담, 임시숙소 및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 등의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놓았으며, 가정폭력전담경찰관으로 하여금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피해자를 지속적 방문을 통한 추후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112에 신고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족에 대한 처벌로 인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상담위탁, 가해자의 폭력적인 성향 교정에 도움을 주어 가정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을 원치 않을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 피해자보호 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피해자 혼자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지 말고 나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를 지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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