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 조례안

최기영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도모에 나섰다.

북구의회 최기영<사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가 오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통학지도 교사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 등이다.

최 의원은 “어린이는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지역사회 전체는 공동체의 기초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 안전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