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관리소장 ‘슈퍼갑질’ 논란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주민 등

“어린이집 재계약 협의 과정서

원장에 접대·금품 등 요구” 주장

당사자들 “사실 무근” 전면 부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A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재계약을 놓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과 관리소장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품과 노래방 접대 요구와 함께 성희롱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A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관리동 어린이집 재계약 과정에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가 어린이집 재계약을 원하는 원장에게 금품과 식사·노래방 접대를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는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상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라는 기준을 어기고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게 임대료로 월 100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B씨는 광주시의 관리규약 준칙대로 58만원에 재계약하기를 원해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은 임대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소송까지 간 인근 아파트 어린이집의 재계약 사례를 들면서 B씨에게 재계약을 강요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임대료 문제는 지난 3월 28일 동 대표 회의를 통해 월 70만원에 합의하면서 마무리 되는 듯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은 B씨에게 재계약이 성사됐으니 식사 접대를 요구하고, 노래방에서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4월 11일 저녁 식사 후 입주자대표가 노래방을 좋아한다고 가자고 했다”면서 “노래방에서 대표가 자기 아들 회사보험을 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애인을 하고 싶다’, ‘마누라 모르게 잘 할 수 있다’ 등의 말로 성적 모욕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소장은 한술 더 떠서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회장을 챙겨 달라’는 등의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결국 입주자대표 등의 갑질행위와 성적 희롱을 견딜 수 없어 재계약을 포기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 등은 다른 어린이집 원장과 새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금품을 요구하며 갑질을 계속 했다고 주민들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제가 제계약을 포기한 후 입주자대표 등은 다른 어린이집 원장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관리소장이 ‘다른 원장과 재계약한 건 회장의 노력이 컸다’며 회장에게 재계약 성사사례비까지 줄 것을 요구해 100만원을 현금으로 주게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한 입주자는 “노래방 접대에 이어 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돈까지 요구한 건‘슈퍼 갑질’이다”며 “영수증과 녹음 파일 등 증거를 토대로 조만간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관리소장은 “지난 3년간 125만원의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임대료를 책정해보자고 제안한 적은 있다”면서 “식사 접대나 노래방 접대 등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입주자 대표도 “보험을 들라고 한 적도 없고 노래방에서 성희롱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재계약 문제로 자신을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고의적으로 나에게 100만원을 줬다고 거짓말을 만들어 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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