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4223억원 지급하라

기아차 즉시 항소 뜻 벍혀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1심 선고에 즉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초 노조가 사측에 청구한 1조1천억원 규모보다는 적은 4천223억원의 금액만 인정했지만, 이번 선고로 기아차가 부담해야할 잠정 금액은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 판결로 1조억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할것으로 회사측은 보고있다.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3년분과 소송 제기기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년 10개월분, 모두 5년 10개월분을 합산하고, 여기에 집단소송 판단금액 4천223억원을 더하면 이번 소송 판결로 1조억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할것으로 회사측은 보고있다.

기아차는 막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그동안 상당한 순이익을 거둔 만큼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앞으로 추가 소송과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퇴직금 등까지 포함하면 기아차는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임금 차액 등 6588억원, 이자 4338억원을 더해 총 1조926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통상임금 포함 항목 중 일비를 제외함에 따라 기아차의 부담금은 4223억원대로 줄었다.

기아차는 노조 측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기아차가 2008년부터 2015년 사이에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그 기간 매년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면서 중대 위협이라고 보는 건 적절치 않다"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기아차 측은 "회사 경영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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