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20대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부터 오전 1시30분 사이 광주 광산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8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술을 마시고 B씨가 잠든 사이 B씨의 스마트폰에서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발견한 뒤 자신이 촬영한 B씨의 알몸 사진과 함께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가족·직장동료·친구·지인 등을 무작위로 채팅 어플에 초대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1년여간 교제해오다 최근 다툼이 잦아졌으며, 결별 직전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전문 상담 기관에 인계해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