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앙심 품고

성관계 동영상 유포한 20대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1시께부터 오전 1시30분 사이 광주 광산구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관계 동영상과 알몸 사진을 80여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술을 마시고 B씨가 잠든 사이 B씨의 스마트폰에서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발견한 뒤 자신이 촬영한 B씨의 알몸 사진과 함께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가족·직장동료·친구·지인 등을 무작위로 채팅 어플에 초대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1년여간 교제해오다 최근 다툼이 잦아졌으며, 결별 직전 A씨가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전문 상담 기관에 인계해 심리 치료를 돕고 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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