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조선대 이사장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은 위법”

“교육부 7개월 동안 직무해태… 법적 대응 방침”

담화문 발표, 강동완 총장 비판도

조선대학교 전경
강현욱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2기 이사장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지난 26일 오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그동안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 등이 일방적으로 범대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사고 법인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을 자제해 왔지만 근거도 없이 (이사)모두가 무능하고 비리가 있다고 매도하는 것은 개인과 대학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의 독소조항인 개방이사 우선 선임이라는 조항에 묶여 일반이사 선임을 못하고 있었으나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시이사 파견 안건 상정을 접하면서 분노가 밀려오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강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 구성을 30일 이내에 못하면 교육부가 강제(직권)로 추천하도록 돼 있고, 임시이사 파견을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 충족과 현장 점검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7개월 동안 직무를 해태하고 절차를 생략한 채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장관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해 개방이사 추천이 아닌 임시이사가 파견될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과 교육부 담당자 직무유기 형사고발, 개방이사 선임대상자 추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강 이사장은 강동완 조선대 총장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강 이사장은 “학생 장학금 지급비율이 낮아서 고민하고 있는 이 때에 아무 대책 없이 적립금 300억원을 헐어서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바자회와 합창제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따져보고 회계처리와 절차를 준수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사회는 총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대학 혁신을 위한 계획수립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지난해 12월, 올해 2월, 4월, 8월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구조개혁안 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자신의 거취 계획도 밝혔다.

강 이사장은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할지라도 불과 6개월이나 1년 후면 또 다시 이사 선임 문제로 혼란을 겪을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구성원 모두가 임시이사를 환영한다면 미련 없이 모든 직무를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5일 교육부가 상정한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안건을 논의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결정을 한 달 뒤로 보류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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