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위한 신속한 교통사고처리

<장철수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지구대>
 

생각지도 않았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고 후에 또 다른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당사자가 비상시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미리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을 알아두어 허둥지둥 하다 실수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과거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는데 차량 두 대가 대로 1,2차로 상에 서있고, 차량 운전자들은 온데간데 없었다. 4차로 상에는 운전자인지 견인차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견인차들만 경광등을 켠 채 사고차량을 견인하려고 몇 대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17일 발생한 교통사고도 차량을 대로상에 세워두고 운전자가 온데간데 없이 경찰관을 기다릴 정도로 차량파손 상태가 심하지 않은데 대로상에 꼼짝 않고 서있는 사고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심하게 정체되었으며, 그렇지 않아도 교통량이 많은 퇴근시간 무렵에 짜증이 날 정도였다.

이날 사고도 경미하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신속하게 표시해놓고 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운전자들끼리 시시비비를 가려 서로 간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를 하던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될 상황이었다. 경찰이 올 때를 기다려 대로상에 사고차량을 덩그러니 세워 놓은 채 운전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는 행동은 제2의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인적피해 사고나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는 꼭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 있으면 보험처리 하면 된다. 사고현장을 잘 표시해 놓고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나면 제2의 사고도 방지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게 된다. 이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꼭 지켜야할 교통예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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