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확대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복지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는는 오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

요금감면 시행 시기는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12월 1일 완료),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금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받는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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