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음주운전자 제외

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경찰 민원콜센터(☎ 182), 주소지 경찰서 확인 가능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는 제외됐다.

정부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서울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날 법무부는 강력·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몇몇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도 혜택을 받으며, 경찰청은 오는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취소처분 대상이 됐거나 현재 면허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이들로 165만여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54만9223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만965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6만2095명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음주운전자·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외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제외 대상은 ▲뺑소니(특가법도주)를 한 자 ▲난폭·보복운전을 한 자 ▲단속경찰관 폭행을 한 자 ▲차량 이용 범죄를 한 자 ▲약물운전을 한 자 ▲자동차 등 강·절취한 자 ▲허위·부정면허를 취득한 자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등이다.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벌점 삭제·결격기간 해제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 경찰민원콜센터(☎ 182), 주소지 경찰서 등에서 각자 확인해야 한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