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내년부터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2018년 새해부터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이 상향 조정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중장애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에서 월 12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가구는 월 190만4000원에서 월 193만600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정한다.
중증장애인가구의 월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월 119만원 초과~121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있는 경우에도 내년부터 월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월 20만원으로 올랐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월 20만2600원, 2016년 월 20만4010원, 2017년 월 20만6050원 등으로 조정됐다.
2017년 12월 말 현재 전체 중증장애인 50만여명 중에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35만9000여명이다. 수급률 69.5%로 목표치(70%)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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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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