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우현 의원 구속

최경환 의원, 국정원 특활비 1억원, 이우현, '공천헌금' 등 10억원대 수수 혐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이 구속됐다.

4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최경환 의원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경환(왼쪽)·이우현(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 /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에 기대 구속 심사를 피해왔으나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었고 결국 구속됐다.

한편 같은당 이우현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수 자금 일부가 이른바 '공천헌금'으로 의심되고, 이 의원이 친박계 중진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점에서 향후 정치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날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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