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

올 첫 수보회의 주재…“지속가능 성장에 큰 도움”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주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부담을 최소화하려 각종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한편, 인건비 증가로 부담이 가중된 영세사업장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펴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 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나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 총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의 차질없는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 밖에 존재하는 노동자를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 지원혜택을 받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려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며 “아파트 경비원·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고용이 안 흔들리게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상가임대료 부담 경감’ 지시를 두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만큼 다른 비용을 줄여서 지원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대책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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