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단속 중인 의무경찰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30대를 경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운전 단속 중인 의경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모(3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19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하던 의경 A(22) 수경을 자신의 차량으로 밀치듯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김 씨는 음주 측정기의 경고음이 울리자, 그 자리에서 차량을 주행해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초기 A 수경이 당황해 차량 번호를 보지 못했고, 김 씨의 차량이 CCTV가 없는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도주하면서 용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었다. 100여 대의 CCTV를 뒤진 끝에 용의 차량 번호판 끝자리가 ‘89’ 숫자로 끝나는 것을 찾아낸 경찰은 전국 같은 차종 260여 대 중, 도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김 씨를 찾아내 자백을 받았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던 중 단속에 걸려 겁이나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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