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 경영난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국내 토종 커피전문 브랜드 카페베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12일 서울 중곡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오후에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커피전문점 토종 브랜드 카페베네는 2008년 김선권 전 대표가 창업했다. 사업 시작 5년 만에 매장을 1000개 이상으로 늘리며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스타벅스 등 외국계 커피전문점에 밀리며 신규사업 실패의 악재까지 겪으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이후 카페베네는 2016년 사모펀드운용사 K3제오호사모투자전문회사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의 합작법인 '한류벤처스'가 경영권을 인수하고 전체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갚으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그러나 과도한 부채 상환으로 인해 카페베네는 지속적인 자금난에 놓이면서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기업회생 절차란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법정 관리 후에 경영이 호전되면 기업을 회생시키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단계로 전환된다.

보통 기업회생 절차는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원이 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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