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면사무소 공무원, 주민 37명 사망 처리

나주시의 면사무소 공무원이 주민 37명을 사망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전남 나주시에 따르면 공산면사무소 공무원 A씨는 지난해 5월 주민등록 주소지 이중 신고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37명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전산 입력과정에서 사망 처리했다.

나주시청

A씨는 뒤 늦게 해당 주민들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등에 확인해 이들의 사망신고를 정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행위 오류로 해당 주민들은 반년 동안 복지 혜택이 중단되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사망 신고 된 사실을 최초로 확인한 주민 B(55)씨는 "지난해 9월 운전 중에 교통경찰의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자신이 사망 신고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며 "이후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는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해 주민들도 주민등록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본인들이 직접 4대 보험 취급 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다.

피해 주민들은 "실수는 공무원이 해 놓고 수개월이 소요되는 원상회복 업무는 주민들이 직접해야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 자체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전산망에 주민등록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단순 실수'라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훈계' 수준으로만 결정해 일부 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담당업무 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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