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박은수 전남 보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화염 속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상구다. 이렇듯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일 수밖에 없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되어있지 않아 재난발생시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패닉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주 출입구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례를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된다.

이렇듯 소중한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차단행위 근절을 위해서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 대상으로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를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방화 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신고대상이다. 이러한 불법사례의 신고자에게는 현장확인과 심의과정을 거쳐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자신과 손님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영업 시작 전에 비상구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소화기는 제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사용은 가능한지 점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며, 10년 이상 된 소화기는 점검을 통해 교체하도록 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늘부터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하여 위험상황에 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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