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수 공채 재심 근거 공개해야

전남대학교가 교수 공채 문제로 시끄럽다. 불공정 심사를 이유로 당초 심사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재심 결정으로 면접기회를 박탈당한 단독 면접대상자는 법적 소송에 나서고, 심사위원들도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투명해야 할 교수 공채에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얼마전 우리 사회를 허탈하게 만들었던 공기업 채용비리가 떠올라 씁쓸하다.

전남대는 최근 국악과 가야금 병창 교수 공채를 진행,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8호 가야금 병창 보유자인 A씨를 단독으로 최종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학측은 그러나 면접 하루 전에야 아무런 설명 없이 A씨에게 면접 심사 연기와 함께 재심사를 통보했다. 최종 면접대상에 오르지 못한 B씨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뒤 전공분야에서 불공정 심사가 이뤄졌다고 판단, 재심사를 결정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의신청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한 심사가 이뤄졌는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면접 기회를 박탈하면서 당사자에겐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 대학측은 많은 데이터와 배점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공정하지 못한 심사가 있었다고 강조할 뿐이다. 적법한 재심 결정도 반복한다.

특히 불공정 심사 판단을 하면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지도 모르고 하루아침에 ‘불공정한 심사위원’이 된 셈이다. 심사 결과도 휴지조각됐다. 심사위원들이 잘못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재심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학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놓고 국악인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재심 결정’ ‘보이지 않는 손 작용’ 등의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 해소는 물론 재심사 정당성을 위해서도 전남대는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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