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인지문 방화, 흥인지문 방화범 보험금... 밥먹으러 '오락가락'

보물 1호인 흥인지문(동대문)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 장모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있다.

10일 오후 1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장모(43)씨는 “불을 지른 게 아니다. 불을 피운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구체적 동기에 관해 횡설수설하고,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말해 경찰은 정확한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다.

흥인지문 방화 미수범 장 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0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호송되며 취재진을 향해 OK표시를 하고 있다

장 씨는 9일 새벽 1시 49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관리 사무소 직원이 장씨를 붙잡고 4∼5분 만에 불을 끄면서 큰불로 번지지 않았다. 이 불로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은 불이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 9일 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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