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주시 감사委 너무 성급하지 않나

광주시가 투자 유치한 미국계 글로벌기업인 메드라인 내부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 시 감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자동차밸리위원회의 기부금 감사에 걸림돌로 지목돼 대기 발령된 시 국장과 과장,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대상이라 한다.

만약 이들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이 같은 정보를 흘려 조직에 해를 끼쳤다면 공무상 비밀의 누설을 금지한 ‘형법 127조’와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52조’를 위반한 것이 돼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감사위는 이메일을 통해 유출된 정보가 청와대의 공식 업무라인이 아닌 곳에 전달된 사실에 주목하고 그 종착지와 용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의 태도는 개운치가 않다. 감사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이례적으로 국장과 과장을 대기발령토록 해 공직 전력에 치명타를 안긴 것도 모자라 고의성이나 과실의 정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비밀누설자로 몰고 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수사를 의뢰하면 될 터인데 뜸을 들여 의혹을 키우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고의성이나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차분하게 그에 상응한 처분을 내리면 된다.

공직자의 명예와 자존심을 목숨으로 바꾼 최근 사례가 말해주듯이 감사위는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 조직의 안정이 중요한 시점에 감사위의 성급함이 오히려 긍정적 효과보다는 역풍을 부를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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