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6월부터 신청, 지급기준과 신청방법
보건복지부,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 마련…만 6세 미만 아동 ‘95.6%’ 해당
올해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영·유아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국가가 영·유아 한 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대상자는 250만명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9월 혼란을 방지하기위해 빠르면 6월부터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전체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90% 이하 가구)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만 6세 미만(2018년9월기준, 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 아동 중 95.6%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다자녀 공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으로 양육비 등을 고려, 둘째 자녀(연령 무관)부터 자녀 1인당 월 6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공제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임대 소득 제외) 합산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게 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단,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정기준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 및 고시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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