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출근...은행은 휴무

공무원 우체국 정상근무, 은행 증권사, 주식시장 휴무 

5월 1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인가? 유급휴일인가?

5월 5일 어린이날, 7일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근로자의 날 휴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무일이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다만 유급 휴일이기에 출근해 일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과 주식시장은 휴장한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상 출근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1일 정상 훈영된다.  

택배기사도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않아 택배회사는 배달과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그러나 우체국의 경우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우편 업무는 제한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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