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차량 돌진, 여성가족부 공무원 동승자는 산하기관 자문 변호사

미 대사관 차량 돌진한 공무원 "망상 심해 돌진...귀신 씌였다" 경찰 진술

승용차를 몰고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문으로 돌진한 여성가족부 공무원이 과거 과대망상증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승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자문 변호사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오후 7시22분쯤 승용차로 미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특수재물손괴죄)로 체포된 여성가족부 4급 서기관 윤모(47)씨로부터 과거 두 차례 과대망상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윤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귀신에 씌었다”라며 “미 대사관으로 들어가 망명 신청을 하면 미국에 갈 수 있겠다는 망상이 생겼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체포 직후 이날 오전 12시30분까지 그를 조사한 뒤 오전 1시쯤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윤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 및 직장 동료를 상대로 정신병력과 최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병원 등에 진료내역 조회를 요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당시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A씨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동승 경위와 이동 경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다 퇴원했고, 여성가족부에 법률 자문을 해오던 변호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사고를 낸 그랜저 챠량 역시 A씨 소유로 당초 그가 운전을 했지만 대사관 인근에서 갑자기 윤씨가 운전을 하겠다고 해 운전대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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