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국회입법 험로…“산넘고 물건너야”

사개특위 활동 종료 앞둬…“기간연장 사실상 어려워”

정부가 21일 경찰의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차질과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도 지방선거 여파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면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국회 차원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체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후면 활동기한이 종료된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일단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전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안 논의를 당부했다.

사개특위 역시 활동 기간을 연장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합의문 전달식에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회는 입법으로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여야 지도부에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에 통보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이 정부가 발표했다”며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산 넘고 물 건너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사정 탓에 사개특위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지렛대로 재가동에 들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여야는 올해 초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하려고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극심한 이견을 보이면서 공전을 거듭,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 사개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게다가 여야 지도부가 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한다고 해도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 국회 절차법상 기간연장은 힘든 상황이다.

사개특위 내부에서는 기한 연장 무용론마저 힘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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