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근로장녀금, 1조8천억 지급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여금 자녀장려금 안내, https://www.hometax.go.kr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는 221만 가구(중복을 제외한 순가구 기준)에 총 1조7천537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다. 지급 가구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예금 계좌로 이달 11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추석 연휴 전까지 모든 입금이 완료될 예정이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내용은 결정 통지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돕기 위한 것으로 배우자·부양자녀, 소득, 재산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최대 30만∼5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췄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수의 90%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약 6만 가구에 과소 신청 장려금 360억원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에 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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