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192만명에게 10만원씩

아동수당 신청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 

아동수당 10만원이 21일 전국의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첫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전국의 6세미만 192만3000명에게 아동수당 첫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동 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2자녀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이면 아동 1인당 10만원씩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매달 25일 지급되는데 올해는 추석명절이 끼어 앞당겨져 지급하게됐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다.

9월까지 아동수당 신청자는 0~5세 전체의 94.3%로 이 중 2.9%인 6만6000명은 소득 및 재산 기준(상위 10% 제외)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소득 하위의 90% 수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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