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 판시

‘교사 부정 임용’ 학교법인, 인건비 반환해야
법원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 판시

법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사들을 임용한 뒤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까지 지원받은 학교법인에 대해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 N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N학원은 교사 6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8억2천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들 교사는 낭암학원 이사장, 이사, 법인실장에게 1천만∼1억5천만원을 뇌물로 주고 교사로 채용됐다. 하지만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2017년 1월 이들에 대한 임용이 취소됐다.

광주시교육청은 ‘N학원의 이사장 등 법인 관계자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응시자와 그 가족에게 채용대가와 함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교사들의 임용이 취소된 만큼 이미 지급된 재정결함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N학원은 ‘광주시교육청이 반환을 요구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교부 목적대로 교사들의 인건비로만 사용했으며,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만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취지에 비춰 대가를 받고 교사들을 채용해 보조금을 받은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고(낭암학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돼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더 크다”며 광주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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