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 현실적인 예산 지원 절실

노정훈 문화체육부 차장의 기자 현장

가을이 깊어지는 10월과 11월이면 지역 문화축제가 봇물을 이룬다.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는 축제와 지역 문화 예술을 알리고자 하는 축제가 대부분이다.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적당한 날씨여서 먼 곳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는 지역의 구석구석에서 진행되는 축제의 현장으로 여행이나 나들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뒷맛은 개운치 않다. 지역민들이 가장 흔하게 소외감을 느끼는 분야가 문화·예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감 자료를 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자체 지원금 중 6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방문화원 등과 같은 문화기반시설 역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예술 활동 격차는 더 극명하다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미흡하기만 하다. 1994년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진흥원법을 마련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지역축제, 민속행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보존과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는 등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에는 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전문 인력 확충, 예산의 직접 지원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

올해 국감 자료를 보면 전국의 231곳 지방문화원 중 97곳은 2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광주·전남의 경우 동구문화원과 영광문화원은 직원이 겨우 1명뿐이다. 사정이 나은 서구 (3명), 남구(3명), 북구(2명), 광산 (4명) 등도 인건비를 지급받는 상시인력은 평균 3명으로 열악한 업무추진·재정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지방문화원은 민간 독립 법인으로 한 해 운영비와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 받고 있으나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에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역 밀착 문화 인프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문화원 보조금 지원을 막고 있는 관련 법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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