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의용소방대원 4대보험 적용해야”

우승희 도의원, 관련법령 악용해 출동수당만 지급
그동안 소방공무원과 똑같은 근무를 하고도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전남지역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은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남도는 소방공무원 전면 3교대 시행에 따른 소방관서 미설치 농·어촌 및 도서지역 소방사각 해소 목적으로 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3월말 현재 38개대 165명이 근무중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담의용소방대 관리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지적에 따라, 전담의소대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소방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존치해야할 곳은 근접대기·계절별 한시적 근무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담의소대는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고, 소방인력이 없는 지역에서 화재진압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시 없이도 자체 화재진압을 할 수 있고, 도지사가 운영과 활동의 경비를 부담하며, 임무 수행 후에는 소방본부장에게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정도로, 일반 소방 공무원과 똑같이 3교대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전남은 소방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119 지역대가 32곳이고 1인 지역대도 14곳으로, 전남도는 부족한 소방인력 2천83명 확보를 위해 2022년까지 매년 400여명씩 소방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에 전담의소대의 무기직 전환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담의소대의 무기직 전환 요구에 대해 전남소방본부는 ‘전라남도 공무직 정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는 공무직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의용소방대원의 공무직 전환은 제도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승희<사진> 전남도의원은 “전남도가 소방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남지역에 전담의소대를 확대해 놓고 근로계약과 4대보험 없이 출동수당만 지급한 것은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를 보조한다는 법령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전남소방본부와 소방서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를 배정받아 소방대원과 같이 3교대를 하는 등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이자 소방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현행 법상 행정 사무원에 해당한다”며 “만약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면,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 (가칭)소방안전요원이라는 직종 신설을 통해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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