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나쁨", 서울, 인천, 경기 일부지역 비상저감조치...차량 2부제 자율 시행

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진입 제한

수도권 등록 2.5t 이상 노후경유차 32만대 단속 대상 

오늘(7일) 전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가운데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서울로 진입하게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음 날로 짙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 같은 규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발령 시간은 이날 오후 5시15분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50㎍/㎥ 초과)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한다. 이날 통행 제한 조치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모든 경유차가 대상이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외 등록차량, 전체 중량 2.5t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도 유예 대상이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서울시는 단속대상을 32만대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등록 차량은 약 20만대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한다. 또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곳 가동률을 낮추고 시 발주 공사장 151곳도 조업을 단축한다.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도 전면 가동할 예정이다.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도 시행한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70만대, 전국에 220만대로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또 내년 2월 15일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에 동참하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효성을 띠려면 시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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