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카카오 측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여의도 근처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분신사망하자 카카오 측은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고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라며 "서비스 일정 변경 등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는 지난 7일부터 일부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하는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7일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행된다.

한편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대외이사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여객(운수사업)법 81조 1항에 예외조항으로 (카풀을) 출퇴근 때로 한정하고 있다는 내용은 규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이건 규제가 아니라 규제가 없는 것이고 법으로 허락된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산, 김해 등 10여개 중소도시에서 지자체가 도시 교통정비법에 근거해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의 일환으로 카풀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은 지역과 이용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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