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협상 타결

14일 조합원 찬반 투표

연합뉴스 홈페이지 캡쳐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11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특별위원회를 열고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기아차 근로자 2만7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지 약 8년 만의 성과다. 기아차 노조는 14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특위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지난 2008년 8월~2019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한 미지급금을 조합원 1인당 약 1천900만원씩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수당 등 미지급금은 판결금액의 60%를 오는 10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며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1인당 800만원을 정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아차 노사는 상여금(연 750%)을 매달 지급해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기 때문에 기아차는 연봉 6천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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