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조사 결과, 헬기로 시민 사격 사실로 판명

전두환 ‘헬기 사격 여부’ 부인 논란
특조위 조사 결과, 헬기로 시민 사격 사실로 판명
전일빌딩 탄흔 조사에서도 헬기 공격 가능성 확인

지난 11일 광주 법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회고록은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쓴 것이며 헬기 사격설의 진실이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다”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헬기 사격 여부를 부인해 논란이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1980년 5월 21일 오후 2시쯤 광주 불로교 상공에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특조위) 등 정부차원의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란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5·18특조위는 지난해 2월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육군은‘공격헬기 500MD’,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던 사실을 발표했다. 또 당시 계엄사령부가 5월 21일부터 수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했던 사실,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담은 기록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5월21일 오후 7시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는 계엄군 측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감식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2016년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 증거를 토대로 “기둥 전면과 외벽 가까운 바닥의 탄흔이 최소 50도 이상의 하향 사격 탄도”, “수평 기준 약 46도, 48도하향 사격 탄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일방송의 위치가 10층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헬기와 같은 비행체에서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결국 11일 재판 과정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전씨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